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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910 | 지방 | 2017-11-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910 (2017. 11. 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민원인이어서 이를 대신 납부해 준 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환급 청구에 대한 거부는 그 제3자인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민원상담을 한 후 2016.8.23.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2016.8.29. 자동차등록원부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취득한 승용자동차(OOO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4.28.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민원인으로부터 잘못된 지방세 상담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취득세를 납부하고 OOO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개정을 요구하며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며, OOO가 2017.5.15. 이를 거부하자 2017.8.1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지침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5년이 지난 차량만 보유한 장애인은 동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도 추가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은 종전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혜택 규정에 반하므로 청구인이 대신 납부한 취득세액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민원인이어서 이를 대신 납부해 준 자에 불과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환급 청구에 대한 거부는 그 제3자인 청구인의 법적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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