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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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