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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534783
구상금
주문

1. 피고 원고에게 56,164,824원 및 그 중 50,698,382원에 대하여 1996. 6. 16.부터 2004. 5. 29.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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