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2888 (2008.0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 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6서2880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4.12.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증여세 523,785,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최대주주 OOO로부터 증여(2000.6.15.)받은 OOOOOOO주식회사 발행 비상장주식(321,302주)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 법인이 1998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
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1,335,331,112원으로 하여 2007.4.12.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세 523,78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8년에 설립되었는데 1998년에 주주나 임직원도 아닌 OOO의 진술내용과 주금납입액 50억원이 그 익일에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다는 처분청의 추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1998.11.10.~12.31.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9,299천원으로, 1999사업연도는 결손금 1,558,757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1998사업연도의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한 미수수익 등 103,857천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결손금 84,558천원이 발생하여 평가기준일인 2000.6.15. 현재 청구외법인은 상속세및증 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 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결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1998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고 청구주장의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미수수익 103,715천원을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창업자 OOO이 법인설립시 사채업자로부터 50억원을 빌려 자기 몫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 1998.11.11. 동 금액을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90,821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미수이자 103,715천원을 익금불산입할 경우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6,406천원이 되므로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쟁점주식은 할증률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할증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형인 김태한과 함께 1998.11.10. 자본금 100억원(주식수 2백만주, OOO 50억원·청구인 10억원·청구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OOOO이 40억원 출자)의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고(설립당시OOOOOO주식회사, 1999.8.12. OOOOOOOOOOO주식회사, 2002.12.24. OOOOOO주식회사, 2006.6.5. OOOOOOO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청구외법인은 OOO로부터 1999.7.16. 50억원, 1999.8.21. 72억3천만원, 2000.5.2. 10억원의 유상증자청약을 받아 자본금을 232억3천만원(발행주식 4,646,000주)으로 증자하였으며(지분 : OOO 56.96%, 청구인 21.52%, OOO 21.5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일정액 이상이 되면 OOO의 증자주식 중 일부를 돌려받는 약정에 따라 2000.6.15. OOO로부터 쟁점주식(321,302주)을 무상 취득(수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3,197원으로 평가한 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30%의 할증률을 적용한 4,156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2000.6.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청구외법인은 1998년에 설립되었으므로 2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1998사업연도 | 1999사업연도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19,299,519원 | △1,558,757,682원 |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된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법인세 등의 차감항목을 반영하면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되므로 상속세및증 여세법 제63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은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이라도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세무조정을 하여 미수수익 103,715,066원을 반영하더라도, OOO의 가장납입에 따른 인정이자 90,821,817원(1998.11.11 주금납입대금 50억원 인출)을 익금산입하면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할증률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미수수익 103,715,066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이자수입의 미수계상으로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사항인데도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창업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 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90,821,817원(1998.11.11.~12.31.)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근거로서 제출한 OOO의 이의신청서 및 그 결정문을 보면, OOO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사채업자로부터 50억원을 빌려 자기 몫의 자본금을 납입한 후(일부인 856,000주를 조전혁 등 4인에게 명의신탁), 1998.11.11. 동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사채를 상환하였으며 재무제표에는 대표자에 대한 일시대여금 4억원·주식회사 포스탑의 주식 20억원·투자유가증권 등을 취득한 것처럼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조전혁)에 대한 일시대여금 4억원을 계상하고 그 인정이자 7,123,287원(1998.11.12.~12.31.)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일시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50억원에 대한 인정이자 90,821,817원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않은 미수수익(103,715,066원)과 일시대여금(4억원)에 대한 인정이자를차감한 인정이자(83,698,530원)를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금 △717,017원(신고소득금액 19,299,519원- 103,715,066원+83,698,530원)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소득금액을 재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2006서2880, 2006.12.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청구주장의 미수수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주금가장납입액 중 일시대여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결과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인 것으로 추정되므로(청구주장의 법인세 등의 차감항목을 반영하면 결손금이 더 커짐),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기초로 하여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확인·재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안 경 봉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