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438 (2006.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ㆍ증여세의 거짓 신고 등의 범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1.1.부터 2001.9.30.까지 ○○○번지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판매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조사를 통하여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출신고누락분 3,823천원 및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분 42,859천원에 대하여 2005.12.3.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70,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수령하였으나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이하 "쟁점 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5.5.31.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05.10.5. 쟁점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재고지를 위한 고충청구를 통하여 2005.11.17. 쟁점 고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만료된 것으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및 매출액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 및 가공매입ㆍ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 및 매입(공급가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중 국내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7개 업체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결과 매출신고누락액 11,368천원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액 7,545천원이 파악되었고, 청구인의 매입거래처 56개 업체 중 18개 업체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년 동기 총매입액 270,948천원 중 42,859천원에 상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이었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의 경우 제척기간만료일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부과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및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며,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