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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이 새로운 공동사업체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528 | 양도 | 2019-04-03
[청구번호]

조심 2019서0528 (2019.04.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표 및 ◎◎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건물 및 그 가액이 포함․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OOO 및 5층 건물 1,213.55㎡(1992.3.31. 쟁점토지 위에 신축되었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8.1.15. 쟁점토지에 대한 이들의 지분을 OOO(개업일은 2018.1.16.이고 대표자는 청구인들이며, 이하 “ OOO”라 한다)에게 현물출자하여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8.3.27. 동 현물출자(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OOO원의 합계이고, 세부내역은 7쪽 <표2> 참조)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쟁점토지의 환산가액 OOO원,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 OOO원의 합계이고, 세부내역은 7쪽 <표2> 참조)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착오로 쟁점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세부내역은 7쪽 <표3> 참조)을 과다하게 납부한바, 동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6.27. 등 감정평가표 및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건물이 포함․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등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OOO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동업계약서(2018.1.15.자 작성) 상 약정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만을 현물출자하였음에도, 착오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건물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동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 상에 쟁점토지만을 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2018.1.16. 공동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이 존재하였고 이 건 청구 시 제시한 감정평가표(2018.1.15. 작성) 상 쟁점건물이 OOO원으로 평가되어 있으며, 2018.3.28.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 상 부동산의 목록에도 쟁점부동산으로 작성되어 있고 새로운 공동사업체( OOO, 개업일 2018.1. 16.)가 2018.3.14.〜2018.4.20. 기간 동안 쟁점건물의 철거용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새로운 공동사업체의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이 건 현물출자를 하기 전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지하 1층~지상 5층, OOO) 공동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2018.2.28. 이후 임대차한 내역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임대업 공동사업자등록현황

(나) 청구인들의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상 양도 및 취득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상 양도 및 취득가액

(다) 청구인들이 위 (나)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내용

(라) 청구인들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

(마) 청구인들은 2017.12.14.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위에 1개 동(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1,871.20㎡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다세대주택OOO에 대한 신축허가OOO를 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2018.1.16. 쟁점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OOO를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물건설업을 업종으로, 자신들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다.

<표5> OOO의 공동사업내역

(사) 청구인들은 2018.1.15. 이 건 현물출자와 관련 주식회사 OOO법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기준시점 및 조사기간은 2018.1.15., 평가목적은 현물출자를 위한 일반거래)를 의뢰하였고, 동 법인은 같은 날 감정가액을 OOO으로 하여 감정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아) 청구인들(위탁자)과 주식회사 OOO(수탁자) 사이에 2018. 1.12. 체결된 부동산신탁계약서 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별첨의 신탁재산 처분에 관한 조건 제2조(처분가격, 처분방법 및 그 절차)에 “위탁자의 요구에 의해 수탁자와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감정가액 이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소유권이 2018.3.28.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로부터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이 영위하던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2017년 귀속 고정자산관리대장 상 세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7년 귀속 고정자산관리대장(건물분)

(차) OOO는 2018.3.20. 주식회사 OOO와 쟁점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아래 <표7> 참조)하였고,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3매OOO를 수취하였다.

<표7> 철거공사계약서의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 상의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만을 현물출자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착오로 쟁점건물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동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자산의 유상이전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7.4.28. 선고 86누77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건물 임대업이 심리일 현재까지도 폐업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건물의 OOO이 존재하고 있는 점, 현물출자한 이후 새로운 공동사업체( OOO)가 쟁점건물의 철거용역 관련 세금계산서OOO를 직접 수취한 점, 청구인들이 현물출자 당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표 및 하나은행과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각 ‘부동산의 목록’에 쟁점건물OOO및 그 가액이 포함․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이들의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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