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여 심판청구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375 | 양도 | 2006-08-29
[사건번호]

국심2006서2375 (2006.0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것인바,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국심2005구423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 OOOO(17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4.8.8. 취득하여 2006.4.20. 12억원에 양도한 후 2006.6.15. 1세대 1주택 비과세자로 하여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2006.6.27. 50,456,060원, 2006.8.11. 50,456,060원 합계 100,912,12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가액이 6억원이 넘는다고 해도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2006.6.27. 50,456,060원, 2006.8.11. 50,456,060원 합계 100,912,120원을 납부한 사실이 OOO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가 6억원이 넘는다고 해도 1세대 1주택자라면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2006.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