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3009 (2019.10.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조특법규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 OOO을 사업장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동 사업장 소재지에 지상 4층 건물[다세대주택 총 6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호]에 대하여 2011.12.14.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2013년 중 양도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기 부동산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이하 “쟁점조특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7.5.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1동 부동산의 모든 호실은 주거용으로 건축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그 1층에 소재하여 매매계약 당시에도 매수자와 이를 ‘빌라’로 계약하였다.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다면 청구인은 매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아 납부하고 매수자 역시 이를 공제․환급받으면 되는 것으로 굳이 신고를 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이를 모두 세무사 등에게 위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주거용으로 분양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공급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현황에 따라 결정될 수 없으므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하며, 쟁점조특법규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신고․납부를 해태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은 업무시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수받은 사람이 이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조특법규정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해당하거나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건축허가를 받아 2011.12.14.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로, 그 집합건축물대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각 층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