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039 (1999.12.1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서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타당
[관련법령]
ㅇㅇ도도세감면조레 제29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36.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ㅇㅇ(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원, 농어촌특별세 840,000원, 등록세 12,600,000원, 교육세 2,520,000원, 합계 24,360,000원을 1999.7.26.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이건 토지 양도일(1999.6.22.) 현재 5년이상 기업을 영위한 청구외 법인이 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6.17.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도하였는데도 이건 토지에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외 법인의 경우 매출손실 및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적금을 담보로 요구해와 이건 토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는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레 제29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에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매출손실과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였고, 금융기관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적금을 담보로 요구해와 이건 토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그 매각대금을 금융부채로 상환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토지·건축물)」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한 경우는 위의 감면조례의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