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637 (2012.03.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불부합자료 소명요구를 받은 후에 소급하여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이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사내유보가 된 것인데도 감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28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4. 개업하여 용융아연도금 및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9.2.28. 주식회사 OOO산업(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에게 앵글 외 용융도금가공용역과 관련하여 공급가액OO,OOO,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2009사업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및 과세표준에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불부합 자료 소명을 받은 후 2011.8.1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년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갑근세 등 원천세 OOO원 총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이하 “쟁점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의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2011.10.11.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쟁점상여처분액이 청구법인의 감사인 백OOO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권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백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으나 쟁점매출누락액은 OOO산업의금융기관 구매자금 대출을 통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동 입금액은 관계회사인주식회사 OOO금속(이하 “OOO금속”이라 한다)에게 자금거래로 이체되어계열사간 자금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다.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은관계회사인 OOO금속과의 자금거래의 잔액(채권)으로 사내유보된 것이 확인되므로 유보로 소득처분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액이 유보로 소득처분되려면 청구법인의 장부상 채권으로계상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2009사업년도 대차대조표에 채권으로 계상된 내역이없으며, OOO금속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입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의감사 백OOO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 변제로 회계처리 한 것이 확인되므로 백OOO에 대한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 불부합 소명요구 받은 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 경우 사내유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 및 관계회사 내역은 〈표1〉, 〈표2〉와 같으며, 백OOO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OOO금속의 주주이며 상무이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2007.3.31. 청구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여2010.3.22. 중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 OOOO
(OO : OO)
(2)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상여처분액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 OOO원은 손금산입하였으며, 당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2011.10.11.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쟁점상여처분액이 청구법인의 감사인 백OOO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권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백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 OOO산업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 2009.3.9.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계좌(OOO은행 230-058***-**-**2)로송금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신고누락하였고 같은 날 OOO금속의 계좌(OOO은행 보통예금 65**-**0)에 쟁점상여처분액이 이체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은 불부합자료 소명 요구를 받은 후인 2011.7.11. 회계처리내용을 전산입력하면서 2011.1.1.로 소급하여 수정회계처리하였음이 제출한 대체전표 등에서 나타난다.
(OO : 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금속간 2009년 관계회사단기대여금의 월별 거래내역은 〈표3〉과 같으며, OOO금속이 관계회사 중 유일하게 당좌계좌를 운용하는 회사로 당시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들이 OOO금속에게 단기대여금으로 자금지원하였는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상여처분액이 입금되자 백OOO의 주주대여금으로 계상하였음이 OOO금속의 거래처원장(제예금)에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 : O)
(6)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계좌(OOO은행230-058***-**-**2) 등에 의하면, 2009.3.9. OOO산업으로부터OOO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OOO금속의 보통예금 계좌(OOO은행65**-**0)로 동 금액이 이체되었으며,청구법인의 장부상에는 쟁점매출누락액의 입금 및 출금에 관한 회계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주주임원단기대여금 OOO원이계상되어 있으나,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채권·채무 명세서”에의하면 이는 대표이사인 권OOO과 종업원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었을 뿐, OOO금속에 대한 관계회사단기대여금과 대표이사 권OOO 및 백OO에 대한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의 계상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OO금속의 2009사업연도백OOO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조정명세서(을)에서2009.3.9. 백OOO으로부터 89,104,400원이 입금되어 2009.12.31. 백OOO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잔액이 0원이므로 백OOO의 부채 상환으로 처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이 장부상 OOO금속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 또는 백OOO에 대한 채권으로계상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불부합자료 소명 요구를 받은 후에 소급하여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쟁점매출누락액이관계회사인 OOO금속과의 자금거래 잔액(채권)으로서 사내유보된 것인데도임원(백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2830, 2011.10.25.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감사인 백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