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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중간지급조건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시 공급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635 | 부가 | 2003-06-23
[사건번호]

국심2003O0635 (2003.06.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O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할 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1.8.13. OO건설(주)와 OOOO시 OO구 OOO OOOOO 소재 대지 201.9㎡ 지상에 연면적 955.02㎡의 ‘OO빌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7.4. OO건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2.8.25.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계약은 통상적인 건설용역계약이 아닌 완성도기준지급 내지는 O간지급조건부 계약이므로 그 공급시기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O 수취시기가 다른 매입세액 OO,OOOO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2.1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약은 통상적인 건설용역계약으로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기성부분도 공정 월에 1회로 표기하였을 뿐이고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기성부분의 확인이나 청구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은 도급계약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 전에 OO건설(주)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수시로 지급한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대금 OOO,OOOO원을 OO건설(주)에게 2001.8.13.부터 2002.7.30.까지 7차례에 걸쳐 지급하였고 계약금을 제외한 기성부분금을 당사자간 합의 하에 수시로 지급하였음이 대금결제내역 및 OO건설(주) 대표 오OO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는 바, 계약금 수령일인 2001.8.13.부터 잔금지급일인 2002.7.30.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O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공사완공시점에 전체금액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OOOO원으로 하여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이 일반적인 건설용역계약인지 아니면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O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O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O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8.13. OOOO시 OO구 OOO OOOOO에 소재한 OO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공사명은 ‘OO동 근생·업무시설 신축공사’, 공사기간은 ‘2001.8.13. 착공 2001.12.13. 준공예정, 2002.12.30. 연장’으로, 공사금액은 OOO원, 추가공사비 OOOOO원 합계 OOOOO원’으로, 대금지급은 ‘계약금 OO원, 기성부분금은 공정월에 1회’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그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제2항에서는 「기성부분은 제2조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 하에 산정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반조건 제2조(정의) 제8호에서는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쟁점건물은 2002.8.26.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바, 공사기간은 약 1년 4개월이고 기성부분은 공정월에 1회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건설(주)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7차례에 걸쳐 2001.8.13. OOOOO원, 2001.10.30. OOOO원, 2001.11.17. OOOO원, 2001.12.10. OOOOO원, 2002.2.8. OOOOO원, 2002.4.30. OOOOO원, 2002.7.30. OOOO원을 지급하였고, 2002.7.4. OO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 OOO,OOO,OOO원, 세액 : OO,OOO,OOO원)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금액 O 2002.7.30. OO건설(주)에게 지급된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 OOO,OOOO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계약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기성부분도 공정월에 1회로 표기하였을 뿐이고 그 지급기일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기성부분의 확인이나 청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계약이며, 공사완공 전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건설회사의 자금지원을 위한 선급금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O간지급조건부 계약공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서상 기성부분은 공사진척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 역시 OOOOO원의 공사대금을 계약일부터 7차례에 걸쳐 OO건설(주)에 지급하였으며, OO건설(주) 대표이사 오OO은 「공사대금은 공사기성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수시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비록 OO건설(주)가 공사기성고 검사는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건설(주)의 요구에 의하여 그 공사진행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마지막회에 지급한 OOOO원을 제외한 OOOOO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기성고가 아닌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4) 한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O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O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세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건설(주)와 체결한 쟁점계약은 공사대금지급조건이나 OO건설(주) 대표이사의 확인내용 등 어느 면을 보아도 그 성격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O간지급조건부공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공사도급금액 O 마지막 회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공사대금 지급액에 대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2001년 제2기 내지 2002년 제1기분으로 보아 2002년 제2기분으로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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