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53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