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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실수요자가 선박을 수입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071 | 지방 | 2010-11-04
[사건번호]

조심2010지0071 (2010.11.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따라 선박 수입에 의한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에 그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9.12.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32,524,900원, 농어촌특별세 3,019,020원, 합계 35,543,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2.29. OOOO OO OOOO(OO, OOO O,OOOO, OOOOOO O OO OOOO 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O, OOOO OO OOOOOO OO)를 OOOO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여 취득한 후, 2008.3.31. 취득가액 1,167,273,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OOO장에게 신고·납부하고, 2008.4.8.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처분청에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한취득세 등을 선적항 소재지인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09.12.10.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1,167,273,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2,524,900원, 농어촌특별세 3,019,020원, 합계 35,543,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선박의 수입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특성상 취득(인취 또는 통관) 당시의 선박소재지의 시군구를 취득세 납세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을 OOOO(OOO)을 통하여 인취하고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상, 취득일로부터 63일 경과한 시점에서 OOO을 선적항으로 선박등록을 하였다 하여 선적항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취득물건의 소재지”와 관련하여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이동성을 전제로 하는 동산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어느 지역과 연계된 장소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납세지로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선박법」 제7조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선적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적항을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선박을 2008.4.11. OOOOOOOOOO으로부터 선적항을 OOOOO로 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이 사건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을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로 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 역시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인 선적항을 납세지로하여우리나라에인취하는 날로부터30일이내에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선적항 소재지가 아닌 OOO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수요자가 선박을 수입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나. 관련 법령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5조 (납세지)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 선박등기 및 「선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선적항 소재지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⑩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조 (선박톤수측정의 신청)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OOOOO(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OOOOOOOO"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OOOOOOOO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OOOOO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등기와 등록)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OOOOOOOO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OOOOOOOO은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박국적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 (선적항)① 「선박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은 시·읍·면의 명칭에 의한다.

②선적항으로 할 시·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에 한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읍·면에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2.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읍·면이 아닌 경우

3.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외의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O으로부터 2008.2.29. 교부받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입자는 청구법인, 종류는 일반수입(내수용), 입항일은 2008.2.4., 국내도착항은 OOO, OOOO 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OOOOOO OOOOOOOO이 2008.4.7.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선박의 선박총톤수측정증명서에 의하면, 선적항은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OOOOOOOOOO은 2008.4.11.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OOO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2008.3.31. 취득가격을 1,167,273,820원으로 하여 취득세 23,345,470원, 농어촌특별세 2,334,540원, 합계 25,680,010원을 OOO장에 신고·납부하였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법 제7조에서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OOOOO은 선박소유자 선박 총톤수를 측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008.4.11. OOOOOOOOOO으로부터 선적항을 OOO로 하여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아 선적항이 OOO가 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박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통관하면서 OOO 관할인 OOO을 통하여 입항(2008.2.4.)한 후 OOOOO으로부터 수입신고필증을 교부(2008.2.29.)받은 사실과 당시 선박의 소재지였던 OOO을 관할하는 OOOOOOOOOOOOOOOOO이 선박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2009.4.7.)하고추후 선적항을 OOO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 수입에 의한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에 그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선적항 소재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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