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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그 토지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616 | 양도 | 1995-02-11
[사건번호]

국심1994서2616 (1995.0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4 취득하여 92.3.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4서0657

[따른결정]

국심1997경20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89.4.12 설립된 OO생명보험(주)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9.12.4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외 2필지 토지중 청구인 지분 4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조합명의로 신탁 취득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주택소유자인 사실이 판명되어 91.7.10 관할구청으로 부터 조합원 탈퇴통보를 받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92.3.15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94,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문제로 인하여 최초 조합원이었던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합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형식적인 등기절차를 거쳤을 뿐이지 실제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에게 전시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조합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4 취득하여 92.3.15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그 토지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양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게된 경위를 보면

1) 청구인은 89.4.12에 OO생명보험(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쟁점토지를 연합조합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건립조합 명의로 89.12.4 소유권 이전등기(신탁원인)하였으나, 청구인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판명되어 관할구청으로 부터 조합원 탈퇴통보를 받음에 따라 92.3.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신탁재산귀속원인)를 경료한 후 이를 다시 92.3.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원인)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의 건축시 부터 분양시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조합은 단지 명의자로서 조합원들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국심94서657, 94.9.8 같은 취지임) 조합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89.12.4 에 조합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3.20 양도한 것으로 보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어 형식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에게 단순히 명의변경하고 기왕에 불입한 금액을 되돌려 받았을 뿐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되돌려 받았다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받을 수도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12.4 취득하여 92.3.2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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