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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765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00㎡를 인도하고, 22,050,000원과 2015.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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