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