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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51
비밀누출 | 2015-03-18
본문

개인정보유출 및 영리업무 금지 위반(파면→기각)

사 건 : 2014-55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지청 ○○센터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가. 성실 의무 위반

소청인은 2009. 3. 12.부터 2011. 7. 27.까지 ○○지청 등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용 PC를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지원금 관련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정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9,775명의 개인정보를 (사)○○본부(이하 ‘○○본부’라 함) 사무국장 B 또는 ○○본부 직원이자 친딸인 C에게 제공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성실 의무 위반

○○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는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5조 제8항에 따라 ○○과장 소관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과장인 소청인이 2011. 8. 29.부터 2013. 10. 23.경 까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시스템의 ○○ 지원금 관련 분기별 피보험자 목록 조회화면에서 사업장명과 근로자 성명 등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 후 노무법인에 제공하였고,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출력·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시스템에서 2009. 3. 12.경부터 2011. 7. 27.경까지 무단으로 조회·열람하여 개인정보 9,775명 건의 기업체명과 근로자 이름(주민등록번호 포함) 등과, 2012. 3. 23.경부터 2013. 10. 28.경 까지 개인정보 208,623명을 ‘노무법인 ○○’와 ‘노무법인 ○○’에 근무하는 소청인의 딸에게 서면이 아닌 인터넷 메신저인 ○○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였다.

다.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업무 등 직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08. 8. 25.경 주변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본부를 설립하고, 2009. 3.경 ○○ ○○구 ○○동 ○○가 ○○-○○ ○○빌딩 ○○층 ○○본부 사무실에서 ○○건설 담당직원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국가지원금 신청을 의뢰받아 대행해주고, 2,4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경부터 2012. 2. 22.까지 D(소청인 친형), B, C과 공모하여 기업체의 ○○법에 의한 ‘○○장려금’ 등 19개 항목의 국가지원금 신청 대행 업무를 업으로 하여 404회에 걸쳐 합계 986,302,556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영리업무 및 겸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2009. 12. 3. ○○본부의 회계 담당자인 C(소청인 딸)에게 자신의 경조사비 50,000원을 ○○본부 명의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여 C이 기업 지원금 신청대행수수료로 받아 보관 중이던 ○○본부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0,000원을 송금하는 등 C과 공모하여 2009. 12. 3.부터 2011. 12. 7.까지 ○○본부 계좌에서 112회에 걸쳐 모두 11,924,180원을 경조사비 등 생활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성실 의무 및 비밀 엄수 의무 위반

2011. 8. 29.부터 2013. 5. 20.까지 ○○지청에서 2013. 5. 21.부터 2014. 2. 4.까지 ○○지청에서 각각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스템의 ○○지원금 관련 분기별 피보험자 목록 조회화면에서 사업장명과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열람하는 등 2011. 8. 29.부터 2013. 10. 23.까지 사무실 등 다수의 불상 장소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시스템에서 기업체명과 근로자 이름(주민번호 포함) 등 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된 총 3,496,575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부는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1인당 1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홍보부족이나 절차가 복잡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그 요건과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워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더군다나 본 지원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이를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부에서 이를 찾아가라는 홍보와 독려는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을 찾아가라는 홍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부는 ‘찾아가는 컨설팅’, ‘잊어버린 지원금 찾아주기 사업’, ‘기업애로 해결지원단’ 등의 명칭으로 사업주가 찾아가지 못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직원들을 통해 해당사업주나 노무법인에서 유선상으로 조회 요청을 하면 자격요건이나 금액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부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려는 일을 해 보자고 하였고 기업이 잘 되어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일을 한 것이라는 점, 지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성실히 한 점, 모범공무원 표창 등 수차례의 수상을 받은 점,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시스템을 조회·열람하고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부 공무원 본연의 업무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 보건대,

?○○피보험자 자료제공 지침?(2010. 5. 10.)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서면으로 출력·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개인정보 208,623명을 2012. 3. 23.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노무법인 ○○’와 ‘노무법인 ○○’에 근무하는 소청인의 딸(C)에게 서면이 아닌 인터넷 메신저인 ○○ 등을 이용하여 제공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또한, ○○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는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규칙? 제 15조에 따라 ○○과장 소관 업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소청인은 2011. 8. 29.부터 2013. 10. 23.경까지 ○○과장으로서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 후 노무법인에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심 판결문(○○지방법원 2014. 4. 18.)에 따르면 소청인의 친족들은 소청인과 그의 동생(E)이 설립한 ○○본부, 노무법인 ○○, 노무법인 ○○ 등에서 부회장, 본부장, 부대표, 영업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주고 4년 8개월 취득한 수수료 등이 밝혀진 금액만 58억 여원에 이른다고 판시되어 있다.

아울러 소청인의 친족들이 위와 같이 막대한 부를 형성하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위 각 노무법인에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영업활동의 자료로 사용하게 한 점, 피고인의 딸과 처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형성된 부가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소청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피고인 및 그 친족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양형에 유리한 정산으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2심 판결(○○고등법원 2014. 8. 21.)에서도 소청인이 ○○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 지원금 관련 분기별 피보험자목록 등 ○○부의 국가지원금 관련 내부자료를 수시로 조회하여 그 조회결과를 소청인의 딸(C) 등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 소청인이 제공한 ○○부의 내부자료가 ‘노무법인 ○○’와 ‘노무법인 ○○’ 결정적인 영업수단이 된 점 등을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2015. 2. 12.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무) 및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파면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3,493,417명(소청인이 조회한 3,496,575명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2011. 9. 21. ~ 2011.10.28.까지 조회한 3,158명 제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그 중 208,62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소청인의 영리 업무 및 업무상 횡령 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1심인 ○○지방법원(2014. 3. 10.)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심인 ○○고등법원(2014. 8. 21.)에서는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2015. 2. 12.)을 받아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2개 이상의 의무위반 비위가 경합 시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해당 징계보다 한 단계 위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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