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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10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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