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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행성 게임물’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체인지업’ 게임물은 이용자가 화면 좌측에 배열된 6개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릴회전 방식으로 작동하는 우측에 가려진 9개의 그림들과 맞추어 선택한 그림이 우연히 위 9개의 그림들 중 가장 많이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경우 승리하여 점수를 획득하고(게임의 우연성), 획득한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경품으로 은책갈피 1개씩을 게임기에서 직접 지급(게임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하는 방식의 사행성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2013. 8. 28.경부터

9. 24.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위 ‘체인지업’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체인지업 게임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은책갈피 경품 1개씩(시가 2,500원 상당)을 게임기를 통해 직접 지급하였다.

특히 위 은책갈피는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금은방, 불상의 환전상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여 게임물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으로 기능하였으며,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위 은책갈피 획득을 위한 목적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장 작성의 단속지원 결과회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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