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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9.18 2014허2092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2. 10. 2013원46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1. 12. 22./ 제40-2011-72314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출원인 :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서울’과 학교의 종류인 ‘대학교’로 구성된 표장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원4612호로 심리한 다음 2014. 2.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보통명칭인 ‘대학교’가 결합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오랜 사용에 의하여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고유명사로서의 새로운 관념이 생겼고, ‘교육업’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보통명칭인 ‘대학교’가 결합된 상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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