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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5구단164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서 통역인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테러단체인 '지하드(Jihad)'는 2010. 말 ~ 2011. 초경 원고의 아내를 찾아와 위협하면서 원고를 죽이겠다는 종이를 남기고 갔고, 이후에도 전화로 원고의 아내를 협박하였으며, 2011. 10. ~ 2011. 11.경에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는 원고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미군을 도와 일하였다는 이유로 테러단체인 지하드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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