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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2746 | 부가 | 2006-10-19
[사건번호]

국심2006구2746 (2006.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김OO(OOOO OOO)으로부터 토목용 부직포를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113,720천원의 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OO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계좌이체한8,590,909원과 약속어음을 지급한 14,987,091원을 차감한90,14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2006.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4,612,090원, 2003년 제2기분 7,489,340원, 2004년 제1기분 1,178,01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토목용 부직포를 김OO으로부터 실제로매입한 후 OO OOO 고속도로 건설업체에 납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일부는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일부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여금 회수 및 계금을 수령한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 및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금액만 매입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토목용부직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는 없으며, 대여금 회수 및 계금으로 수령한 현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통장 계좌이체액

약속어음 지급액

현금지급액

비고

2003년 1기

35,000,000

34,300,000

2003년 2기

63,340,000

55,757,260

2004년 1기

15,380,000

9,099,060

합계

113,720,000

9,450,000

16,485,680

99,156,320

* 거래대금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토목용 부직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통장 계좌이체금액 및약속어음 지급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차용증 및 영수증, 계금납입장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살펴보면, 거래명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토목용 부직포를 김OO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입금표에는 2003.1.30. 2,750,000원을 비롯하여 2004.5.22. 9,099,060원까지 12회에 걸쳐 99,156,3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차용증에는 권영욱이 청구인으로부터 1999.11.1. 3,000만원(2003.5.30.까지 변제), 1999.11.30. 1,500만원(2003.12.31.까지 변제)을 각각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자율 및 지급방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수증에는 청구인이 권영욱으로부터 2003.2.28. 500만원, 4.30. 200만원, 5.30. 1,000만원, 8.30. 1,000만원, 10.30. 700만원, 11.30. 500만원, 12.30. 6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계금 납입 장부에는 1,000만원 계금을 2002.7.5.부터 매일 3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90,142,000원(공급가액)은 권영욱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4,500만원 및 계금으로 수령한 4,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1회에 930만원 정도의 많은 금액의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권영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에는 차용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율 및 이자 지급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수증에는 돈은 1999년 11월에 대여하였으나 2003년 1월까지는 원금 및 이자를 전혀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 2003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회수하면서 이자는 전혀 받지 않은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계금 납입장부 역시 2002.7.5.부터 매일 3만원씩 납입한 것으로 장부에 표기되어 있으나 계금을 언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90,142,000원(공급가액)은 대여금 회수 및계금으로 수령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중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90,142,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0 월 19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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