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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20노58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이상)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누범기간 범행 등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C과 합의했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징역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및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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