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18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14:17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401호 법정에서 재판장 B가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자 갑자기 신발을 벗어 재판장을 향해 던지면서 "너 좆 같은 새끼. 이 씨발놈아.
재판을 좆같이 멋대로
해. 씨발새끼. 내가 화장실을 갔었는데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네 저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