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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447 | 상증 | 2016-10-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447 (2016. 10.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의 수첩, 쟁점법인 직원의 확인서 및 이메일 등에서 OOO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6.12.31. 현재 주식회사 OOO[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2.11.18.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3.7.1.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군 관련 사업(대공 레이더 및 오리콘 대공포 등)을 영위하다가 2011.9.2.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나.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6.1.부터 2015.11.24.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주식 중 OOO이 2006.3.24.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라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4. OOO에게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OOO을 위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재산취득자의 직업이력,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으로 보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것인바, OOO은 퇴직금으로 받은 차량 OOO(OOO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으로부터 차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대신 쟁점주식으로 변제를 받았다.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수하면서 현금 대신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쟁점차량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동 차량이 2006.3.24.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인 2004.12.27. 이미 OOO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고, OOO으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의 소유자는 ‘OOO’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다.

처분청은 전체주식 OOO주 중 OOO주를 OOO의 실제보유주식으로, 나머지 OOO주인 쟁점주식을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각 보았는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1)과세관청은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로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3465 판결,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5023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함과 동시에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실제소유자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다.

(2)쟁점주식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가)OOO은 과거 OOO의 운전기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OOO의 전체주식 거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처분청은 전체주식 중 OOO주(쟁점주식)를 OOO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나머지 OOO주는 OOO의 실제보유주식으로 보았다.

<표1>OOO의 OOO 주식 거래 내역

(나)OOO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양수하면서 현금 대신 당시 본인이 운행하던 쟁점차량을 주식양수대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2006.3.24.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인 2004.12.27. 이미 OOO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으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의 소유자는 ‘OOO’라는 사람이다.

(다)또한,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은 확인서(2015.4.16.) 및 문답서(2015.9.23.)를 통해 OOO의 부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하였고, 2006.3.24. OOO에게 쟁점주식 양도시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결국, OOO이 OOO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은 OOO이 보유하던 OOO의 명의신탁주식을 재차 명의수탁한 것이고, OOO 외 13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OOO주는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명의신탁자를 특정할 근거가 불충분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은 청구인 OOO이 명의를 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2002.11.18.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명으로 설립된 레이다장치 제조·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2.4 ‘주식회사 OOO’로, 2007.6.18.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2003.7.12.부터 주식회사 OOO(2003년 8월 OOO에 인수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장이었던 OOO007.6.18. 지번이 같은 리 313으로 변경되었다)에서 현재까지 군 관련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OOO 홈페이지의 회사연혁에 따르면, 2003년 8월 OOO을 인수하고 같은 시기에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OOO은 전자제품 도매·제조업체인 OOO의 설립시점인 1987.5.19.부터 1997.8.6.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없으며,2001년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OOO주(지분율 OOO%) 전체를 사단법인 OOO에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2006.8.23.부터 2009.12.2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진술내용(2015.10.7.)에 따르면, OOO은 주식회사 OOO[OOO이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05년 지분 전체를 현재 대표자인 OOO(OOO의 재무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에게 양도하였고, 2011년말 이후에는 OOO 주식회사(OOO의 배우자인 OOO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분 OOO를 보유하다가 2011년부터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가 OOO 소유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나)OOO은 2015.6.10. OOO 소재지에서 발견한 가죽수첩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수첩의 1쪽에 ‘기업경영참고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46쪽에 걸쳐 OOO과 관련한 경영내용이 OOO 필체로 적혀있었으며, OOO은 사단법인 OOO의 고문 명함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2010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 OOO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는 OOO이 매주 2~3차례 OOO에 방문하여 대표이사 OOO과 회의를 하였고, 내부에 OOO의 사무실이 별도로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이메일 및 각종 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은 자필로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OOO의 경영에 관여하였다.

(마)OOO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관한 인수협상 결과 및 양해각서 초안에 대하여 OOO가 2015.7.15. 발송한 이메일에 따르면,OOO은 단독으로 OOO의 대표자로 참석하여 양해각서초안내용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으로 OOO의 경영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나타난다.

(5)쟁점주식의 양도인인 OOO의 확인서(2015.4.16.)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을 양수 및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양도시 계약서(이하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이유는 평소 알고 지내던 OOO의 직원 OOO이 도장을 날인할 것을 부탁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6)OOO의 문답서(2015.9.23., 2015.11.18.)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의 양수 및 양도시 OOO이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1990년대 중후반부터 OOO과 교류가 있었고, 명의 대여 당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어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으며, 쟁점주식 양도시 OOO이 OOO의 지시로 양도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자신(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쟁점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따르면, 쟁점차량은 OOO이 2006.3.24.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전인 2004.12.27. 이미 OOO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OOO으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의 소유자는 ‘OOO’로 나타난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의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 소재지에서 발견된 OOO의 가죽수첩, OOO 직원이었던 OOO의 확인서 및 이메일·보고서 출력물 등에 따르면, OOO이 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은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해 OOO의 부탁으로 동 주식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였고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대가로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차량은 그 전에 이미 OOO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또한 앞선 소유자는 제3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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