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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가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22 | 지방 | 2006-12-15
[사건번호]

2007-0022 (2006.12.15)

[세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는 1971년 종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0년 이전부터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6년 9월 8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1,541,580원, 지방교육세 308,310원, 합계1,849,890원을 과세대상토지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산48번지 임야 17,020㎡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읍 ○○리 산48번지 임야 17,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과세표준액을 820,959,7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 재산세(토지분) 1,541,580원,지방교육세 308,310원, 합계1,849,890원을 2006.9.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증조부(朴海秀) 명의였으나, 전쟁 후 1964.12.30. 복구되어 1967.4.1. 지적복구되었고, 1971.5.17. 종손(종중대표 : 박○○)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후일 분쟁을 예방하고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에의하여1994.4.7. 등기원인을 “1982.10.1. 매매”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재산세 부과일 현재까지 선조의 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의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가 종중이 1990.5.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당초 이 사건토지의 면적은 2.3정보(1979.8.31. 면적환산 : 22,810㎡)로 조사되었으며, 1990.10.12. 이 사건 토지 중 3,967㎡를 분할하여 48-1번지를 부여하고(이 사건 토지의 면적 : 18,843㎡), 1997.1.8. 분할하여 48-2번지와 48-3번지를 부여한(이 사건 토지 : 17,020㎡) 사실을 알 수 있고, 구 임야대장 사본에서는 연혁란에 "1964.12.30. 복구"로, 소유자를 "朴○○"로 기재되어 있고, 1983.4.2. 발급된 구 임야대장에서는 사유란에 "1967.4.1. 지적복구”로, 소유권 변동원인란에는 “소유자 미복구”로 하여 1977.12.1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3.9.2. 발급된 임야대장에서는 사유란에 "1967.4.1. 지적복구”로, 소유권란에는 “1971.5.17. 소유권 보존, 의정부시○○동 184-3번지 박○○"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는 1971.5.17. 청구외 박○○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1994.4.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1982.10.1. 매매로 하여 청구인(순천박씨 문숙공파 위정부소종회 대표 박○○)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토지는1971.5.17. 종손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후일 분쟁을 예방하고자 법률제4502호에의하여1994.4.7.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현재까지 선조의 묘를 모시고 있는 선산으로서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라고 주장하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5.31.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같은 취지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정관에 의하면, 그 부칙 제1조에서 정관의 시행을 1983.9.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별첨에서는 회원의 명단을 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로 기재하고,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추가 매입재산(1989.9.29. 매입)에는 경기도○○군○○면 오산리 281번지 답 2542㎡ 외 1필지를 기재하고 있고, 1991.5.20. 재산변경사항에서는 경기도○○군○○면○○리 산48번지 임야 22,810㎡ 중 분할하여 1990.5.25.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3,967㎡를 매각하고 잔여재산을 하기와 같이 표기한다고 하면서 경기도○○군○○면○○리 산48번지 임야 18,843㎡, 경기도○○군○○면○○리 281번지 답 2,542㎡ 외 1필지로 기재하고 있으며, 1997.4.12. 재산변경사항에서는 경기도○○군○○면○○리 산48번지 임야 18,843㎡ 중 분할하여 1996.11.5. 임시총회 결의에 의거 1,775㎡를 매각하고 15㎡는 도로로, 33㎡는 분할시 감모되어(계 1,823㎡) 잔여재산이 임야 17,020㎡이며, 경기도○○군○○면○○리 281번지 답 2,542㎡ 외 1필지는 선산의 위토로서 대리 경작인을 구하기 어려워 매각하여 본회에서 시제를 모시기로 하고 1995년 총회 결의에 의거 매각하여 잔여재산을 하기와 같이 표기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993.9.30. 위 정관의 회원이 날인한 제10회 정기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토의안건을 문중토지의 명의변경건과 종중등록번호 부여 신청에 따른 대표 선출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박○○회장이 이 사건 토지가 1982.10.1. 청구외 박○○로부터 문중이 매수하여 사실상 문중토지이나 박○○회장이 종손이고 그 당시만 해도 문중명의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정관의 별첨 목록에만 기록하고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각종 세금관계와 장래 분쟁의 소지가 있어 마땅히 문중 명의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박○○고문이 문중재산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현재의 공부상 명의자인 박○○회장도 문중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바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문중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 설명을 한데 대하여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로 찬성하자 회장은 문중 명의로 변경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회장이 위 토지의 명의변경을 하려면 종중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대표자를 선출해야하므로 추천해 달라고 하자 감사 박○○이 모든 일을 잘 알아서 하는 회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모두 회장 박○○를 대표로 선출하고 박수로 통과시킨 사실이 있고, 토지대장에 의한 이 사건 토지 분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정관의 기재사항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청구인이 제출한 정관의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1982.10.1.) 이전인 1983.9.25에 정관이 성립되어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1990.12. 발행된 순천박씨세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모시는 20세 선조로 보여 지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 청구인의 선조인 11세 朴○○(묘지 설치년도 미상), 19세 朴鉉 및 그 배우자 연안 玄씨의 분묘 및 설단 13기가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4호의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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