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941 (2007.01.18)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근저당권 등의 말소 비용은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므로, 구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OO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8.1OO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3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법인(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OOOO OO)은 경기도 OOO OO OOO O OOOOOO에서 OOOOOOOOO(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라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2.6.21. OOOOOO주식회사에 250,000천원, 2002.6.28. 주식회사OO에게 100,000천원 합계 350,000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경기도 OOO OO OOO OO, OO, OO, OO, OO, OOOO, OO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근저당(이하 “쟁점가처분등”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쟁점비용을 토지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2.4월 OO법인의 구주주인 최OO 외 7인(이하 “구주주들”이라 한다)이 OO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홍OO 외 3인(이하 “신주주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면서 “구주주들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쟁점가처분등을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들어 쟁점비용은 구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 하여 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고 구주주들에게 주식 소유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6.8.1 OO법인에게 350,000천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OO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8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OO법인 주장
쟁점비용은 OO법인의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법적 취득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주주들이 OO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구주주들이 주식매매대금 완납시까지 쟁점가처분등을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들어 쟁점비용을 OO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고 구주주들이 부담할 채무라고 한 것은 계약당사자간 쌍무계약으로서 당사자만을 규율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제3자인 OO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OO법인과 무관한 비용으로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므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2.4월경 구주주들과 신주주들이 OO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비용은 구주주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OO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OO법인은 구주주들이 부담해야 할 쟁점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OO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구주주들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구주주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주들이 주식을 양도양수하면서 OO법인의 골프장용 토지에설정된 쟁점가처분등을 구주주들이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OO법인이 쟁점비용을 지불하고 쟁점가처분등을 해지한 것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구주주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경기도 OOO OO OOO O OOOOOO에서2004.9.24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인 OOOOOO OOOOO(O, OOOOOOO)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OO법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된 쟁점가처분등을 해지하고, 장부상 토지의 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구주주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OO법인은 쟁점비용을 토지의 원활한 이용과 법적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최OO외 7인(OOOOO OOO OOO OOOOOOOOO OO)은 홍OO외 3인(OOOOO OOO OOO OOOO OOO OO)에게 2002.4월 OO법인의 발행주식 15,000주 전부를 6,237백만원에 매도하면서 특약조건(제6조)으로 구주주들은 잔금지급 완료시까지 OO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제한권리 목록’에 그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가처분 및 근저당권 등 일체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기로 약정하였고, ‘부동산 제한권리 목록’에는 쟁점토지가포함된 사실과 OO법인은 2002년 중 OOOOOO주식회사 등에게 350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가처분등을 해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 O
(3) 쟁점비용이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법인이 운영하는 OOOOOOOOOOO 골프장은 당초 주식회사 OO이 경기도 OOO OO OOO O OOOOOO 지역에서 OOOOOOO이란 이름으로 골프장 사업을 허가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1.10월 부도발생으로 공사 중단된 것을 1996.12.26 OO법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장 사업권을 양수하여 건설한 골프장으로서 쟁점토지에는 OO법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기 전부터 위 표에 기재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근저당이 설정되었던 사실과 OO법인과 주식회사 OO이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는 주식회사 OO의 부채를 OO법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OOO OOOO, OOOO, OOOOOO OOO는 주식회사 OOOO(OOOO OOO OOO OOO)이 1989.4.14 최OO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1991.9.30 현재 주식회사 OO의 장부상에는 자산으로 계상되었으나 자금압박으로 골프장 시설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회피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으며, OOOOOO주식회사에서 최OO, 이OO, 김OO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OOOOOO OOOOO에 신청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OOOO OOOO OOO, OOOOOOOOO)에서 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결정됨에 따라 1992.9.25. 권리자를 OOOOOO주식회사로 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OOO OOOO 토지는주식회사 OO의 장부에 골프장 토지로 자산에 계상되었으나 1991.11.2 주식회사 OO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OO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가처분등은 OO법인이 주식회사 OO으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설정된 점, 주식회사 OO이 골프장용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가처분 및 근저당인 점, 주식매매계약서에 구주주가 쟁점가처분등의 해지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골프장건설에 장애가 되는 근저당등을 잔금지급 전에 구주주들이 책임지고 해지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비용은 OO법인이 골프장용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에 설정된 쟁점가처분 등을 해지하여 골프장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OO법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법인이 OO법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골프장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구주주들이 부담할 비용을 OO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OO는 심리결과 OO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