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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660 | 기타 | 2016-1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660 (2016. 11. 2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이 건 납부통지서의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체납한 국세 등(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합계 OOO원, 2015년 제2기분 합계 OOO원 및 2015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에 대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하여 동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지분율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6.23. 및 2016.7.12.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발송(등기번호 109942075***7·***5, 1099208***3~7)하였으며, 모친(OOO)이 2016.6.27. 및 2016.7.14. 각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4.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모친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할 당시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OOO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2016.8.17.에서야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인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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