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2:18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