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2568 (1992.02.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가액을 매수인 의 당초 확인서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1.3 같은 시 대덕구 OO동 OOOOOOOO 소재 전 7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경락취득한 후 90.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 처분청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액인 52,900,200원으로, 양도가액은 매수자 OOO의 확인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102,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1.5.18 청구인에게 91수시분 양도소득세 30,451,570원, 동 방위세 6,190,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중간전매자 OOO에게 63,000,000원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1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매수자 OOO의 확인서에 의거 양도가액을 102,600,0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90.1.3 법원경락취득한 후 90.1.10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결과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02,6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02,600,000원으로 보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OOO이 아닌 OOO에게 6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중간전매자 OOO의 시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인과 OOO이 90.1.10 계약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상 매수인 OOO의 번복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매수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102,6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당초 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서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번복사실확인서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이 건 토지 양도에 따른 객관적인 금융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의 번복확인서는 신빙성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매수인 OOO의 당초 확인서에 의하여 102,6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결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