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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482 | 농특 | 1999-02-06
[사건번호]

국심1998서2482 (1999.02.06)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양도당시 토지의 소재지를 떠나 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과거 경작여부에 불구하고 토지의 양도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답 1,445 ㎡, 같은 동 OOOOO 답 1,71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2.27 취득하여 97.4.22 OOOO공사에 수용 양도하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8.5.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한 97년 귀속 농어촌특별세1,90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 심사청구를 거쳐 98.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에서 79.8.15부터 거주하면서 85.2.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11.28 서울로 전출하기 전까지 2년 9개월 동안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법의 비과세 규정 어디에도 양도당시에 자경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경 농민을 부인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은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국세청 재일 46014-2223, 96.10.2)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청구인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경농민이어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는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중략)··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중략) … 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79.8.15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외 3곳에서 거주하다가 87.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던 중인 85.2.2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7.4.22 건설교통부에 「97.4.1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서울로 전출하기 전까지 2년 9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이며, 농어촌특별세법에 양도당시에 자경농민이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제3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하여 발생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도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할 것이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규정을 모아보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이 규정에 위에서 살펴본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규정을 더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어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떠나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과거 경작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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