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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노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의 정도가 큰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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