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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100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잠겨 있는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열어주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잡아끌어 당긴 후 “삼촌이랑 사귀자, 삼촌 힘들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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