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2:25 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해운대다
퍼 주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 명가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