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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구단1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28. 22:52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트윈팰리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딸이 평소 허약한 상태에서 고열과 복통이 심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급한 마음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년 동안 음주운전 전력도 없고 경미한 벌점도 없는 점,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파탄 직전에 놓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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