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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파기를 면치 못할 만큼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와 “법령의 적용”란 중 경합범가중 부분에 기재된 “제42조 단서”는 모두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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