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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435 | 지방 | 1999-07-28
[사건번호]

1999-0435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건축설계비와 설비공사대금도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946.5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공사도급액(5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2.1. 취득세 등 18,328,00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726,000,000원임을 확인하고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액(14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04,000원, 농어촌특별세 321,200원, 등록세 1,401,600원, 교육세 256,960원, 합계 5,483,760원을 1998.12.11.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권자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이 이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을 657,454,545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858,900원, 농어촌특별세 170,390원, 등록세 743,550원, 교육세 136,310원, 합계 2,909,15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9.3.12.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며, 법인장부상의 취득가액도 취득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을 대신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신고납부기한내에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도급공사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다른 기관에서 통보된 자료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제82조의3제1항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이러한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 제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3.13.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액 660,000,000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6.5.17. 공사도급액을 555,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그후 다시 도급금액을 587,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계약일자는 1996.3.18.로 소급하여 기재(실제 계약일자 미상)한 사실과 (주)ㅇㅇ건설과는 별도로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1996.12월경 ㅇㅇ건축사사무소에 설계비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6.12.31. 및 1997.1.22.에 (주)ㅇㅇ엔지니어링에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8.9.30.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가 처분청에 통보한 산재보험성립사업장 명단상에 이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가 726,000,000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제출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다른 법인장부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이나 법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법조의 각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법 제111조제5항 각호에 게기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풀이되는 것으로, 취득자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위 법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과세표준이 정해진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7.1.12. 87누953), 이러한 취득가액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도 (주)ㅇㅇ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587,000,000원)과는 별도로ㅇㅇ건축사사무소와 (주)ㅇㅇ엔지니어링에 건축설계비(25,000,000원)와 설비공사대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음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비용도 이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주)ㅇㅇ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총 취득가액(587,000,000원+25,000,000원+45,454,545원=657,454,545원)에서 청구인이 당초 취득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액(58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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