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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21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1. 00:55경 광주시 B에 있는 광주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로부터 ‘택시 손님인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불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목을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C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경위와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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