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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41 | 지방 | 2014-10-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41 (2014.10.3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 부속토지는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449㎡) 와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이 소유한 토지(622㎡)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여 1구의 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1,071㎡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4.12. 피상속인(배우자)의 사망으로 OOO 단독주택(지상 3층 및 지하 1층 전용면적 328.22㎡, 주차장 271.65㎡ 합계599.8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11.27.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2.13.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OOO(이하 “쟁점외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도로 144㎡(이하 “쟁점외②토지”라 하고, 쟁점외①토지와 함께 “쟁점외토지”라 한다) 이외에, 아들인 OOO 소유의 OOO 대 6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고, 주차장 중 일부면적 63.6㎡(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가 전용면적으로 사용되어,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전용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4.22. 청구인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구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외토지 이외에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상에는 2008.11.6. 쟁점주택이 신축되기 이전부터 OOO 소유의 주택(연면적 198.72㎡, 1986.12.23. 취득, 2009.3.26. 멸실에 의한 말소)이 있었는데 OOO가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지역특성상 임대도 어려워 빈집상태로 건물관리가 곤란하여 멸실하게 된 것으로, 취득 및 멸실시기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11.1.24.,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고급주택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부칙에서 이 영은 2011.1.1.부터 시행하고 2011.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바, 소급과세금지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지하 1층(주차장) 중 건축물 현황도에 벽으로 구분표시된 일부면적을 주택의 일부로 보아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벽으로 구분된 면적은 건물 내벽에 부착된 보일러 및 차량용(부)품이 미관을 해쳐 이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쟁점주택 신축 당시부터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건축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연도인 2009년에 일부 면적을 주차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외①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이 있고, 이에 연접한 쟁점외②토지는 쟁점주택 대문 안의 전용 사도(私道)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쟁점외①토지에 인접하여 일부분은 잔디밭으로 되어있고, 정원석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면서 그 일부분이 경작되고 있으며, 쟁점주택과 서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전체적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정원으로 제공되어 양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사실상 1구의 주택과 그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대법원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 같은 뜻임)이라는 점 등을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1구의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1,265㎡로 고급주택 대지 면적 요건(662㎡ 초과)을 초과하는바, 「지방세법」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처분청이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09.4.12.)한 당시에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6항에도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은 지하 1층은 건축물대장에도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 일부 면적을 주차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을 판단함에 있어서 1구의 건축물 연면적 계산에는 주차장 면적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면적은 쟁점주택 지하현관 앞에 콘크리트로 타설된 계단, 외벽과 출입문으로 구획된 창고,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면적을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더 이상 주차장의 본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부속창고나 기계실이 쟁점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구조, 면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면적에 해당하는 부속창고 및 기계실, 계단을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등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는1986.1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의 건물을2009.3.26. 멸실하였으며,피상속인은1988.9.29. 쟁점외①토지를, 1990.2.8. 쟁점외②토지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8.11.6. 쟁점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4.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주택 등을 상속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일반세율로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4.2.13. 쟁점주택에 출장하여 그 사용현황 등을 조사한 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은 2014.2.13. 쟁점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출장한 결과, 쟁점외①토지 지상에 쟁점주택이 있고, 이에 연접한 쟁점외②토지는 쟁점주택 대문 안의 전용 사도(私道)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쟁점외①토지에 인접하여 일부분은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정원석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면서 그 일부분이 경작되고 있으며, 쟁점주택과 서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전체적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정원으로 제공되어 양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사실상 1구의 주택과 그 대지를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면적은 쟁점주택 지하현관 앞에 콘크리트타설된 계단, 외벽과 출입문으로 구획된 창고,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어영구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더 이상 주차장의 본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부속창고나 기계실이 쟁점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구조, 면적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보인다고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고급주택여부 판단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 출장 결과, 쟁점토지는쟁점외①토지에 인접하여 일부분은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정원석 및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면서 그 일부분이 경작되고 있으며 쟁점주택과서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제출된사진 등으로 보면 쟁점토지와 쟁점외①토지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쟁점외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함께 1구의 주택과 그 대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은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의 주차장 일부면적이 부속창고나기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주택의 연면적 또한 331㎡를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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