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구2124 (2019.09.1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xx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x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6.4.20. OOO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OOO 펀드에 OOO원을 가입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9.4.22. 위 펀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자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9.7.31. 처분청에게 이자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4. 이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분리과세이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 주식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19.8.1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