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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구2124 | 기타 | 2019-09-10
[청구번호]

조심 2019구2124 (2019.09.1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xx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x백만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xx.x.xx.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6.4.20. OOO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OOO 펀드에 OOO원을 가입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9.4.22. 위 펀드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자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후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9.7.31. 처분청에게 이자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14. 이를 거부 통지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분리과세이자소득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OOO 주식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2019.8.1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과세관청이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처분청이 위 소득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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