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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225 | 부가 | 2006-04-24
[사건번호]

국심2005서4225 (2006.04.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2005중05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이OO(OOOO서비스, 사업자등록번호214-OOOOOOOO)으로부터 1998년 제1기분 공급가액 8,750,000원 및 서OO(OO중기, 사업자등록번호, 215-OOOOOOOO)로부터 2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20,75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사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이OO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서OO와의 거래는 위장거래로 보아, 2005.8.9.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7,5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566,62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00,12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2,282,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OO과 서OO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특히 이OO으로부터 받은 1998년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과의 거래에 대해

이OO의 세무관리를 대행한 OOOO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이 지입차주 이OO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2) 서OO와의 거래에 대해

서OO의 세무관리를 대행한 OO중기주식회사는 OO세무서 조사 결과 자료상행위가 확인되어 고발되었으며, 서OO는 중기보유사실조차 없음이 확인되어 2003년 7월 처분청이 이 건에서 문제되는 세금계산서와 시기가 같은 2000년 제1기분 75,080천원에 대해 위장매입거래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의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부과처분에서 문제되는 세금계산서는 OO세무서에 대한 감사원감사시 과세자료 통보누락이 확인되어 추가통보된 것으로 2003년 7월 경정고지된 과세자료와 동일한 유형의 것으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1996. 12. 30 개정)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신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1999. 12. 31 신설)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4.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항번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며(국심2005중579, 2005.7.18 같은 뜻), 이OO의 세무관리를 대행한 OOOO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이 지입차주 이OO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서OO의 세무관리를 대행한 OO중기주식회사는 OO세무서 조사 결과 자료상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어 고발되었으며, 서OO는 중기보유사실조차 없음이 확인되어 2003년 7월 처분청이 이 건에서 문제되는 세금계산서와 시기가 같은 2000년 제1기분 75,080천원에 대해 위장매입거래로 판단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의 없이 고지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부과처분에서 문제되는 세금계산서는 OO세무서에 대한 감사원감사시 과세자료 통보누락이 확인되어 추가통보된 것으로 2003년 7월 경정고지된 과세자료와 동일한 유형의 것임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그에 관한 어떤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4월 2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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