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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정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28. 17: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한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3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그 자리에서 대금 6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는 한편, 전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업소 담당자로 하여금 6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이에 서명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1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5의 범행 일시 ‘15. 4. 28. 21:47경’은 ‘15. 4. 28. 22:47경’으로 고친다 수사기록 9, 13쪽 참조. )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첨부 각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본 및 매출전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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