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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4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며,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접근매체의 수(체크카드 4장)도 적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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