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부1480 (1999.12.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관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주주총회에 포괄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재차포괄위임한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0중11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에 전임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에게 퇴직금 139,668,815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액인 100,273,509원(이하 “쟁점임원퇴직금”이라 함) 등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후 1998.12.1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31,620,04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쟁점임원퇴직금 내역
임원명 | 입사일 | 퇴사일 | 근무 년수 | 퇴직금 지급액① | 96년간 총급여액 | 세법상② 퇴직금(주1) | 손금불산입액③(①-②) |
OOO | 1990.9.1 | 1995.12.31 | 64월 | 93,126,440 | 40,478,100 | 21,588,320 | 71,538,120 |
OOO | 1990.9.1 | 1995.12.31 | 64월 | 46,542,375 | 33,388,100 | 17,806,986 | 28,735,389 |
139,668,815 | 73,866,200 | 39,395,306 | 100,273,509 |
(주1) 퇴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1/10×근속년수(근속월수/1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2.3.28 제2기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보수한도액 및 퇴직금지급규정의 건】을 상정하여 임원보수는 년간 7천만원으로 하고, 퇴직금지급규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1992.3.28 이사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1995년 12월 퇴직한 전 대표이사 OOO과 이사 OOO에게 퇴직금 93,126,440원과 46,542,375원을 적법하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상여처분한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정관위임으로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상의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고(법인 22601-2805, 1985.9.17),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도 정관자체에 퇴직금 기준을 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 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해져 있고, 다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법인의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위임하여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지급된 정도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을 주주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재차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관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대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정관에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호(생략)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4.~16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에는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제3항에는 “영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정관 제38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2.3.28 개최된 제2기 주주총회의사록 제4호 의안【임원보수한도액 및 퇴직금 지급규정의 건】에서 “임원보수한도액은 년간 7천만원으로 하고 퇴직금지급규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가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992.3.28 이사회회의록【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관한 건】에는 “사장은 재임매년에 대하여 5, 전무는 재임매년에 대하여 4, 상무, 이사, 감사는 재임매년에 대하여 3, 1990년 9월부터 시행”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세법이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퇴직금의 손금산입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동법 제16조 제13호가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에 대해서 제한적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과다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퇴직금이라도 그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정관은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일단 정관에 정해 놓은 퇴직금을 증감시키기 위해서는 상법상의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염려가 적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관에 퇴직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전액손금산입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이라도 임원퇴직금을 임의로 증감시킬수 없을 정도로 정관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세부적 사항을 법인의 다른 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 위임에 의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국심 80부1144, 1981.2.6 및 대법원 89누1322, 1990.3.27 같은 뜻). 청구법인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차 포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