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04 2016가단36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9, 1의 각 점을 순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