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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920 | 양도 | 2014-04-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920 (2014.04.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실지계약서로 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그 매매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8.1. 김OOO로부터 OOO대 28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1.2. 안OOO에게 양도하고, 2009.12.29.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9.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야 취득계약서를 분실한 사실을 알고 그 당시 중개를 하였던 노OOO을 찾아가 계약서를 부탁하여 노OOO이 건네준 매매가액 OOO원의 취득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당시에는 다운계약서인지 본 계약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OOO 소재 주택을 노OOO이 중개를 하여 매매하게 되어 노OOO에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토지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쟁점토지의 중개수수료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전임에도 불구하고 OOO의 주택의 중개수수료와 함께 2005.6.15. OOO원을 지급하였다.

쟁점토지는 처음에 평당 OOO원에 매물로 나와 있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화재 보호구역임을 알고 절충을 하여 평당 OOO원에 구입한 것이고, 금액 절충에 대한 욕심으로 매매가액이 OOO원인 쌍방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묵인하였다.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 다운계약서 작성에 아무런 이득이 없음)으로 쟁점②계약서의 매매금액OOO보다 높고, 쟁점②계약서는 중개인의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 계약서는 쟁점①계약서인데도 처분청이 쟁점②계약서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의 매매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OOO의 OOO은행 거래내역에는 계약일(2005.6.15.)에 OOO원, 잔금일(2005.7.27.)에 OOO원이 입금되어 동 금액은 쟁점②계약서의 계약금과 잔금과 거의 일치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하여 노OOO이 증언을 번복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계약서와 김OOO가 제시한 쟁점②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①계약서 및 쟁점②계약서 주요내용

(3) OOO세무서장의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OOO는 쟁점①계약서를 썼지만, 쟁점토지가 환지토지로서 과부족 면적, 문화재 보호지역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청구인과 잘 협의가 되지 않아 매매를 없었던 일로 하여 쟁점①계약서를 파기하였고, 매매금액을 다시 절충하여 중개인 노OOO이 쟁점②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인감을 찍은 것으로, 쟁점②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쟁점①계약서는 중개사 확인이 있고, 노OOO의 녹취록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중개인 노OOO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계약서는 매매계약 마무리 교섭과정에서 계약 성사 전 작성된 브리핑용 복사본으로 미완성계약서 사본이고,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은 OOO원이며, 쌍방합의로 본인이 작성하여 준 것으로 전소유자 김OOO의 말이 맞다는 의견이다.

(라) 매매계약서는 통상 매매당사자 2명 및 공인중개사 모두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원본을 받지도 못하였고 매매대금 영수증만 김OOO로부터 받아 보관하다가 분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노OOO은 매매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개한 중개사로 청구인의 허가없이 김OOO를 위하여 노OOO이 단독으로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김OOO에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①계약서에는 OOO부동산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아 OOO부동산 대표 김OOO과 통화한바, 자신은 김OOO를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자로 매매 당시 자신을 제외하고 OOO(노OOO)과 김OOO, 청구인 간의 계약을 하여 OOO부동산의 도장도 찍혀있지 않은 것이라 답변하여 청구인이 4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②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 했으나, 취·등록세 신고시에의 취득가액과 잔금지급일 모두 김OOO가 주장하는 쟁점②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취·등록세 신고서 및 위임장에도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가 실제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OOO 노OOO 간의 녹취록(2010.12.31.),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지방세 납세증명서(2014.1.13.), 쟁점①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과 OOO 노OOO 간의 녹취록(2010.12.31.)에서 노OOO은 “쟁점토지는 평당 OOO원에 거래하였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OOO는 쟁점②계약서상의 매매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상 매매가액, 잔금지급일 등이 쟁점②계약서상의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중개인 노OOO은 쟁점②계약서의 거래금액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계약서 이외에 매매대금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②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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