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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05 2012고정3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17:00경 서산시 E빌라 나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F(여, 45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모서리 부분에 무릎과 허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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