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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및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432 | 소득 | 2008-11-14
[사건번호]

조심2008중3432 (2008.11.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대금 수수관계 등 사실관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6.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7월 증여분 증여세 518,034,26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 OOOO 소재 임야 13,605㎡ 및 같은 곳 건물 539.08㎡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9. OOO OOO OOO O OOOO 임야 13,605㎡ 및 같은 곳 건물 539.08㎡(이하 임야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증여받고 2005.8.12.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862,396천원으로 하여 증여세 177,497천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2.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를 조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OOOO 피담보채권잔액 1,59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2007.6.12. 청구인에게 증여세 518,03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OOO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OOO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명의수탁을 한 것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평가 및 가액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이 수증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OOOO 대출금 1,590백만원을 포함하여 증여받았으므로 동 부채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부동산 명의신탁의 입증서류로 제출한 인증서 작성일자가 부동산 등기접수일(2005.7.)보다 3년이 지난 2008.7.이고, 부동산매매대금에 대한 증빙이 확실치 않는 등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부족으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잔액 1,590백만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부담부증여 채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증여당시 주 채무자인 주식회사 빅섬테크노(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 ‘ 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①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2.27.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증여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5.7.29.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OOOO 피담보채권잔액 1,59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주장하였으나, 2008.8.1.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취득한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2008.7.14. 법무법인 OO가 인증한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에 대한 인증서(OO OOOOO OOOOOO)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2005.7.7 OOO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이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인 관계로 실 매수자(신탁자)인 OOO이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해당지역 거주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부득이 청구인(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요건 불충족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함)명의로 공부상 소유명의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의신탁자는 OOO으로 명의수탁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다.

2) 2006.12.13. OOOOOOO OOOO의 불기소이유서(OOOOOOOOOO OOOOOOO)를 보면, OOO가 쟁점부동산중 4,959㎡(1,500평)를 OOO(OOO) 외 1인에게 매도하고, 505,000천원의 대가를 받았음에도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을 OOO에게 매매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OOO이 O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8.4.24. 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의 판결 내용을 보면, OOOOO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구상금등 청구소송에 대한 판단에서, OOO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2005.7.29. 무렵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당시 이미 청구외법인의 연대보증인인 OOO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5.7.7.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중 임야 8,646㎡(2,615평) 및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3,600,000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05.4.20. OOO와 OOO 외 2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중 임야 4,959㎡(1,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675,000천원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을 수증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부증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2005.7.29.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보면, OOOO 채권최고액 2,080,000천원을 부담하는 특약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7.1.25. 처분청이 OOOO에 2005.7.29. 현재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외법인의 채권잔액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고, 2007.1.29. OOOO OOOOOOOO의 회신에서 2005.7.29. 현재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잔액은 1,590,000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2007.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토지가액 1,398,069천원, 건물가액 191,931천원 합계 1,590,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피담보채권잔액 1,590,000천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담부증여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대여금에 대한 변제목적으로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이전받게 된 것이라면서 다음 <표>와 같이 OOOO 텔레뱅킹 거래확인증과 2002.2.22. OOO의 차용증 825,755천원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OOOOO)

(3) 살피건대, 2006.12.13. OOOOOOO OOOO의 불기소이유서(OOOOOOOOOO OOOOOOO) 및 2008.4.24. OOOOOO OOOOOO(OOOOOOOOOOOOO)의 판결 내용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증여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OOO가 OOO 및 OOO 등에게 형질변경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가의 일부를 수수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함으로써 OOO가 사기사건으로 고소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기술OOOOOO이 청구외법인에 보증한 신용보증이 보증사고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에 따라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증여이전된 행위에 대해 구상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취득한 OOO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렵게되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이 일응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다투어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그 사실관계를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의 개연성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법무법인 OO가 인증한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에 대한 인증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명의수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사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대금 수수관계 등 사실관계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부담부증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OOOO 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처분청의 조회결과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였다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상반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을 수증하면서 채무를 승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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