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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36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6,978,071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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