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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사용대가를 대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2 | 법인 | 1994-01-29
문서번호

법인46012-302 (1994.01.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의 내역ㆍ자산가치등 상품성과 대표자의 상표고안이 법인업무수행의 일부로 이루어졌는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창안하여 등록한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법인과 대표자간 상표권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사용대가로 매출액의 1%를 대표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상표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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